산림조합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 출시
산림조합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 출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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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준조합원 거래실적 우대금리혜택

▲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을 지난 15일 출시했다.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을 지난 15일 출시했다.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가입금액, 제휴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조합별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 기본금리에 조합원은 최고 0.4%, 준조합원은 최고 0.2%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1인 1계좌,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산림조합은 새로 출시한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을 비롯한 조합원, 준조합원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과 산림산업, 임업인 대상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가입은 조합 구역(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산주)와 임업관련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면 가능하고, 준조합원은 조합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가입금을 납부하면 된다.

산림조합원만세예탁금을 비롯한 금융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림조합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f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