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 추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편익개선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22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최저임금 인상따른 농가부담 완화

강원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개선’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재해 보험가입과 고용보험,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거주시설 기초환경개선 지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3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사업비를 10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환경개선은 도배, 장판, 난방장치, 화장실 개선, 소방안전장비 설치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시군별 읍·면·동 농업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도내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3년) 1,600여명과 법무부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취업/3개월) 407명으로 총 2,000여명을 고용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2016년 양구군에서 시범 도입(57명)을 시작으로 작년도에는 홍천군, 화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횡성, 철원군 등 10여개 시군으로 도입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별 농업경영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며,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수요에 맞는 사업발굴 및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