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대대적 보급
정부, 태양광 재생에너지 대대적 보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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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2030년까지 10GW 목표

농협재생에너지부 홍보・교육 강화

정부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1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의 총 용량은 15.1GW로 태양광 5.7GW(38%), 폐기물 3.86GW(25%), 바이오 2.3GW(16%), 수력 1.8GW(12%), 풍력1.2GW(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태양광 36.5GW(57%), 풍력 17.7GW(28%), 폐기물 3.8GW(6%), 바이오 3.3GW(5%)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중 농가를 대상으로 10GW을 달성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1.5만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86만ha, 농업용 저수지 188ha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아도 태양광 활용이 불가능하나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 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농지 일시사용을 20년간 허용한다.

또한 농촌진흥구역내 2015년말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지붕에 한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했으나 관련 제한도 폐지한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10GW면 4천만평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을 포함해 정부정책자금은 1.75%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일부지역에서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반대가 있어 마을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조합식 출자를 추진해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