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지역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업종 ‧ 지역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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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농가에 심각한 타격 우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조정 탄력적 운용 필요
본지 신년특집 지상좌담회서 제기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급격히 인상되면서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높인 7,530원으로 정했다. 국내인력 인건비는 이미 최저임금을 웃돌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연 74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본지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함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년특집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권헌준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올라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규정을 적용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원혁 절화자조금관리위원장(광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별 소득을 고려한 개별적인 최저임금의 도입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낙후돼 있는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업종과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의 차별화는 필요하다”며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화는 바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필 농협중앙회 농정인력팀장은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해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확대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고마운 제도”라며 “다만, 체류기간이 3개월이어서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종기 한국원예학회 차기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은 “수출농가에 대한 외국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이에 앞서 수출전업농 육성, 수출농산물 생산 계약제도 도입 및 이행철저, 농산물 수출창구 단일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