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턱없이 부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턱없이 부족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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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조성 특단의 대책 세워야”

올해 1,000억원 목표지만 107억원 조성 그쳐
농어업인 위해 12억원 집행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당초 목표액 대비 턱없이 부족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FTA 대책의 하나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관련 지난해 12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가 시행 첫해로 연말까지 1,000억원을 조성해야하나 지난 14일 기준 107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입없이 기업 자율적으로 기금을 내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기업의 소극적인 참여가 기금 조성액 태부족의 원인으로 바라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품목농협 관계자는 “정부는 한·중FTA 체결 당시 1조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는 여론을 잠시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며 “정부 차원의 기금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1월에 통과되고 운영본부가 3월말에 출범한 원인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최순실 사태로 기업의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민간기업은 10억원 이상 기부를 하려면 자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 소극적이어서 공기업 주도로 기부를 받고 있어 연말까지 2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기금을 내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최순실 사태를 매듭지우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어업인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12억원으로 주로 교육장학사업, 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초·중·고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됐다”며 “기금이 목표한 대로 조성이 안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기금 조성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얼어 있어 민간기업의 기부가 소극적이나 홍보를 강화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