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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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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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해야
대상포함 자체가 선물하길 꺼려

지금 농업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많은 나라와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와 국내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와중에 김영란법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옴짝달싹을 할 수 없다. 올해 설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이 급감했으며 특히 대량주문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미풍양속이나 부정부패로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농수축산물 선물액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선물액 상한선 인상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태세<군산원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