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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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무자조금 대표조직 육성

정부, 품목농협‧지자체‧협회 등과 긴밀 소통 의무자조금 시대 준비

 
▲우선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린다.
-과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빠른 환경 변화에 정부 주도적 방식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과수 품목별 의무자조금 단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의무자조금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사과, 배, 감귤, 참다래 등 4개 품목이 의무자조금 전환이 완료되었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3개 품목은 ‘17년 연내 전환을 목표로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의무 자조금은 품목별 50%이상의 생산자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수 농업인들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정부는 농업인 대상 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자조금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
실질적인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원년인 ‘18년을 대비하여 올 연말부터 라디오 광고, 현수막,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의무자조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히 실행주체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까요?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자체 조성금액 만큼 재정지원을 한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자조금 단체는 자조금단체의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연간 자조금 단체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재정지원에 있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 계획 수립에 있어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한 단체는 장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품목 농업인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자신의 산업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정부와 자조금 단체는 품목별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업무파트너로 활동하게 된다. 정부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협의하게 되며, 상호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조금사업은 무엇이며, 국내 과수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 명칭에도 드러나듯이 자조금의 근본 정신은 품목 산업 발전을 품목 농업인이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것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업인이 자조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수입과일 증가, 청탁금지법 등 국내 과수산업은 많은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이 현안들을 극복하고 과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키워드는 소비트렌드 변화이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과일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작고, 당도 높은 과일을 선호한다. 향후 중소과 생산, 소포장, 당도 높은 과일의 생산‧유통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소비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때 국민들의 일상 속에 국산과일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의무자조금 실행 주체 및 과수인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과수자조금은 품목별 거출방식은 도축장에서 일괄 거출하는 축산자조금과 달리, 국내 재배현황과 유통방식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르게 설정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관련업자가 협력하여야 자조금 조성이 가능하다.
과수 자조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과수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해당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조금을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도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조금 단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과수농업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