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전 검사 인력 ‧ 장비 보강 절실
PLS 시행전 검사 인력 ‧ 장비 보강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토양검사 가능한 곳 태부족 상태

인삼농가 검사할 곳 없어 피해발생
한국인삼공사 올해부터 검사 강화

정부는 2019년부터 전 작물을 대상으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나 현재 농가가 재배적지를 가리기 위한 토양검사가 가능한 곳이 태부족한 상태여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절실한 상태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LS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할 예정(식약처 2015년 10월29일 고시)이다.

권혁삼 경기동부인삼농협 감사는 “농가의 접근성이 좋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토양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없다”며 “PLS 제도의 시행에 앞서 검사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순서로 지금 농가들은 검사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데 제도 시행만 밀어붙여서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인삼공사는 PLS에 시행에 대비해 올해부터 검사를 강화했다”며 “보통 인삼농가들은 밭을 먼저 얻고 예정지 신고를 하는데 예정지 토양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지로 사용할 삼포를 임대인과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삼공사로부터 토양검사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차인인 인삼농가가 계약 전 예정지 토양의 시료를 미리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감사는 “인근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바람에 날려 올수도 있고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날려 와 해당 작물에서 나와서는 안될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며 “정부는 PLS 시행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감사는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교육을 받는 등 농업기술센터의 이용이 많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토양시료 분석비용도 1회 30∼40만원에 달해 농가부담이 적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가능하지만 토양 잔류농약 검사는 할 수 없다”며 “내년에 시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아 토양검사 장비 2대를 들여올 계획이나 아직 인력관련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농가들은 토양검사 결과를 빨리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LS 생산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체 9개 기관과 농관원에서 지정한 안전성분석기관 40여 곳이 토양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