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상향조정은 무의미”
“김영란법 가액 상향조정은 무의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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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협의회 “화훼부터 제외할 것” 촉구

화훼업계 “화훼, 학교폭력 감소효과 있음에도 청탁 대상 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화훼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선 화훼 자체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화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봤자 무의미하다”며 “가장 절실한 것은 우선 화훼 자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것이 인기영합 발언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화훼단체협의회는 농축산물 제외 자체가 불투명할 경우, 화훼부터 먼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훼단체협의회는 화훼가 사제간 인간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폭력,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청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제적 시각과도 동떨어진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원예생산자들은 지난 9월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정기회의에서 ‘화훼는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팀 브라이어클리프(Tim Briercliffe) AIPH 사무총장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화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죽어가는 화훼농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60%이상 감소한 화훼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훼단체협의회는 한국화훼협회, 한국난재배자협회, 한국화원협회 등 7개 주요 화훼분야 단체들이 결성했으며 산하 25,000여명 회원을 두고 있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