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과수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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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 순서
1. 과수의무자조금 왜 필요한가?
2. 품목별(사과, 배, 감귤, 키위) 의무자조금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3. 의무자조금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해외사례

■박철선((사)한국사과연합회장)
거출금 재배면적당 부과
3.3㎡당  20원…내년도 정부지원 포함 40억 사업 추진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 7월21일 경북 상주시 중앙과수묘목센터 회의실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 80명 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사과 의무자조금대의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76명중 70명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 도입이 결정됐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는 2013년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4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생산자 직접 거출, 포장박스를 활용한 거출, 유통채널을 이용한 거출 등 3가지 거출 방식이 도출 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 끝에 무임승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재배면적당으로 결정 했다.
2014년 의무자조금 전환추진 계획서 제출 당시 도매시장과 농협을 통해 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도매시장 거출은 농안법상 도매시장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어떤 금액도 거출할 수 없게 되어 농안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거출 할 수 없고, 농안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시한까지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결정과 함께 바로 지자체의 협조하에 전국사과재배농가 현황조사를 실시, 전체농가 38,651명 중 30,486명을 참여해, 농가대비 78.9%·면적대비 88.1%의 조사를 끝냈다. 이를 근거로 2016년 12월1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2017년 1월24일 승인받았다.
이후 대의원 선거, 대의원 의장 선거, 대의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7년 7월21일 마침내 사과의무자금단체로 출범했다. 이에 대의원회에서 3.3㎡당  20원의 자조금을 거출하도록 결정, 2018년 자조금 조성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보조 약 20억원을 합쳐 총 40억원 규모의 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과자조금사업은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 수급조절, 재배기술과 품질 향상, 해외수출 활성화에 쓰이게 되며, 다양한 연구사업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해외농산물의 급속한 시장 잠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들의 트랜드 변화,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등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사과산업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때에 사과농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무자조금 사업에 대한 적극적 동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이상계((사)한국배연합회장)
전국 품목 광역조직 하나로 결속
의무자조금단체 통합마케팅 역할해야

 
배 의무자조금 시행 주체 사단법인 한국배연합회는 2008년 새정부 5대 미래전략 과제로 선정·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일환으로 2010년 설립되어 임의 자조금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해 왔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 배 자조금 등 임의자조금 단체 24개가 구성 ‧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 자조금의 도입 목적과 달리 사업 참여 결여와 주인의식과 공감대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해 품목발전을 위한 실효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부 및 농민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배 산업은 FTA, 소비부진, 인지도 실추, 수출시장 경합, 청탁금지법 등 산업전체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배연합회는 2012년부터 의무 자조금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듬해 3월 농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배 의무자조금 전환 연구용역 시행 및 거출방안 마련 등 2014년 전환을 목표로 차근히 전환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거출목 지정, 행정절차 미흡, 농가이해 부족으로 2017년에서야 전환을 완료하였다.
의무자조금의 사업 성패와 과제는 농가 이해공감대와 거출율에 있다. 배 의무자조금의 경우 전국 생산량 중 98%에 봉지를 사용하므로 타 과수품목과 달리 자재에서 배 봉지 1매당 2원씩을 거출키로 결정하고 수납기관을 전국 배 봉지 판매농협으로 지정하였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중소과·소포장 소비촉진, 지베렐린 억제, 배 수급안정 정책과 연계하여 소비자 인식 및 생산관행 개선을 위한 소비자 협력사업을 통한 소비확대와 농가 계도를 통한 농가의 자발적 생산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침체된 배 산업을 중장기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산‧유통‧수출분야의 권한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선결될 과제는 의무자조금 단체가 통합마케팅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다. 전국 품목 광역조직(공선, 계약, 공동출하회)을 하나로 결속하여 조직구성, 운영, 역할, 구속력 등의 권한을 자조금단체가 갖고 맞춤형 수급조절을 위한 통계·현황파악, 정보제공, 출하조치를 취해야 발전할 수 있다.
정부와 생산자간 타협과 협업, 공감대 형성, 통합마케팅 구축 등 지속적 노력을 통해 반드시 농업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김성언((사)제주감귤연합회장)
감귤의무자조금의 조기 정착으로
제주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 준비

 
현재 제주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감귤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을 확정했다.
자조금은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사업을 십시일반 소액을 부담해 농업인과 유통조직이 거출한 자체조성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돼 소비촉진 홍보, 수급안정사업 등에 사용하는 모두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사)제주감귤연합회는 그동안  농업인단체, 행정, 유통인, 농협 등으로 구성된 TF실무협의회와 농산업자 대표, 감귤농가, 행정, 학계, 농협 등으로 구성된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를 운영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감귤품목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안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감귤연합회는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감귤의무자조금단체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감귤품목 특성에 맞는 자조금 설치계획서 및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절차인 대의원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의무자조금 도입확정을 위한 1차 대의원회 및 관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감귤의무자조금 참여대상자는 감귤재배농업인, 유통조직인 농협,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로 구성하고 거출기준 및 한도는 농업인은 작형별 구분없이 출하금액의 0.25%, 유통조직인 농협, 영농법인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로 했다. 수납방식은 농협계통 출하농가인 경우는 출하대금 정산 시 거출하며 일반(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 출하농가와 유통조직은 고지서 납부방식으로 확정했다.
또한 감귤연합회는 지난 9월29일 제1차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대의원 수는 80명(농업인 50명, 유통조직 30명<농협 20명, 영농법인 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11월14일 제1차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21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2018년 1월1일 출하분 정산 시부터 거출하기로 결정해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감귤의무자조금은 감귤재배농업인은 물론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및 행정 등 감귤산업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춘연((사)한국키위연합회장)
키위농가 FTA지원사업 계속 유지해야
사업권 박탈 의무자조금 지켜낼 수 없어

 
(사)한국키위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연합회(주)는 영리법인이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처럼 창구 단일화를 위해 한국키위연합회(주)에는 각 지역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출하하고 있다.
한국키위연합회는 정부의 FTA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로 지난해 5월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후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평가에서 D등급 판정이 되면서 모든 사업권이 박탈됐다.
종전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 운영관련 D등급 판정을 2회 받은 후 이어 한국키위연합회가 1회 D등급을 맞아 삼진아웃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키위연합회는 사업권을 물려받은 후 지난해 공동출하 20억원을 하는 등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운영했지만 예상 이외의 결과를 받게 돼 참담하게 생각한다.
이전의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은 실적이 부풀려진 면이 있으나 한국키위연합회는 기준을 정해 원칙대로 매우 열심히 했다. 정부의 FTA 지원사업 평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삼진아웃을 당하면서 FTA 지원사업에서 제외돼 ICT사업, 과수농업 기반구축사업, 선별기 유통시설사업, 바가림하우스사업, 방풍망사업 등 정작 필요한 사업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FTA로 수입키위가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키위농가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키위연합회는 연 1,000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키위농가에 FTA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니 담당자는 정작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한다.
한국키위연합회가 FTA 지원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회원들은 공동출하와 함께 의무자조금 납부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FTA 지원사업은 의무자조금과 연결되는 고리여서 사업을 없애서는 안된다.
FTA 지원사업 중단은 키위농가를 말살하는 것으로 모든 화살이 한국키위연합회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재고를 통해 한국키위연합회가 FTA 지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키위 자조금 제도는 지난 2000년 원예품목 최초로 도입 시행했다. (사)한국키위연합회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지난 2월15일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 설치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