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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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효율화 3개월서 6개월 확대 필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90일간 단기 취업(C-4) 비자를 받아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반응이 좋아 점점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만30∼55세 외국인이며 90일간 1일 8시간 근로, 올해는 시간당 6,470원으로 일하지만 내년부터는 16.4%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의 임금조건으로 근로하게 된다.

양구군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 계절근로자는 3개월간 고용을 하고 있으나 하절기 파프리카 재배를 원만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계절근로자 담당자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을 늘려달라고 의견을 타진했으나 법령개정과 연관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구군은 하반기에 필리핀인 121명을 46농가에 배정해 일하고 있다”며 “이들은 3개월간 일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구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절기 9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일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도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월 220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170만을 지급해야한다고 농가에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