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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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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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농가에 심각한 문제 야기
피해 없도록 시행시기 늦춰야

정부가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모든 농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한 품목을 재배하게 되면 인근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에서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바람에 날려 올수도 있고 산림청에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날려 와 해당 품목에서 나와서는 안될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정부는 PLS 시행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배농가가 살포하지도 않았으나 인근에서 날려와 발생하는 농약으로 인해 PLS 규정을 위반할 경우 농가는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PLS 시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남은 13개월의 기간에 TF팀을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삼 같은 경우 PLS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밝히기 이전에 이미 식재한 인삼이 많고 가공한 홍삼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

■윤여홍<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