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과수의무자조금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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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무자조금사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 배 소비촉진 활동 전개
▲우리 과일산업의 위치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최근 개방화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국내산 과일의 소비 위축 등 갖가지 난제들에 부딪치고 있다.
과일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농산물 수입개방을 통한 수입과일의 증가로 국내산 과일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우리시장 잠식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실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 전체 공급량은 2000년 275만톤에서 2015년 341만톤으로 24%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 과일 공급량에서 수입과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수입과일은 2000년 12%에서 2015년 21%로 확대된 반면, 국내 과일 비중은 같은 기간 88%에서 78%로 감소해 국내 과일산업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경제산업 성장과 더불어 해외여행의 확산으로 소비자들 구매패턴의 다양화 등으로 이어져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국내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구미에 맞는 품종 개발은 물론 품질의 고급화,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과자조금 교육 실시
▲과수의무자조금 왜 필요한가?
자조금(check-off fund)이란 법률상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mandatary)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이다. 농산물 자조금 제도는 특정 품목 생산자, 공급자(산지 유통주체)들이 스스로 일정금액을 거출(공동판매가격의 1~3%)해 모인 조성금으로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 교육, 정보, 조사연구 등 주로 소비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판매액을 증대하려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 용도로 소비촉진, 판로 확대, 수급조절, 농가교육 등을 두어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 중 원예 분야 자조금 제도는 2000년대 초 원예품목의 공급과잉에 대응해 국내 소비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등 수요확대 수단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0년 파프리카, 참다래로 시작해 현재 주요 과수, 채소, 화훼 품목, 친환경농산물, 인삼 등 24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 거출금에 1:1 대응보조(matching fund)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적 보조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장 수수료의 일부를 거출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축산자조금과 달리 원예자조금은 강력한 거출 제도가 없어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수인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유통업·가공업·수출입업자 거출시스템도 마련돼야
의무자조금 조성치 않는 품목 정부 지원 대폭 축소

지금까지 원예자조금사업을 들여다 보면 거출 방식에 있어 농협 등 대표조직들이 대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농가들의 참여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따라서 자조금 조성액이 영세해 수급조절 추진이 불가할 뿐만아니라 소비촉진 활동, 교육, 수출활성화 등 전반분야에 걸쳐 가시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단순 홍보 및 이벤트 행사에만 급급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자조금이 매칭형태로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면서 대납한 조직들이 거출금을 되돌려가 활용하는 등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 ‘SBS 모닝와이드’ 방송을 통해 사과가 건강에 좋은점 홍보
또한 일부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출입업자 등은 자조금 혜택을 누리더라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자조금 활성화의 또 하나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임의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조금을 내년부터는 의무자조금화를 통해 모든 농가들이 무임승차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축소시키며,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최대 대표조직으로 수급조절, 소비촉진, 교육 및 R&D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며, 자조금 설립 후에는 조직력과 역량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해당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참여 농가들이 자조금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내년도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많은 과수 품목들에 있어서도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사과의 경우 이미 무임승차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재배면적당(평당 20원)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했고, 배는 봉지 구입당 2원씩을 자조금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원예산업신문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과수 의무자조금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이해도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과수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사과· 배·감귤·키위 등 4개 의무자조금 단체들의 그동안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무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외국의 사례를 소개, 우리나라 과수의무자조금사업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출발하는 과수의무자조금사업이 우리나라 과수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