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병해충 국내 대응체계 강화 기반 마련
외래병해충 국내 대응체계 강화 기반 마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2.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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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6.12.2일자로 개정‧공포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지난 3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관계기관의 식물검역 및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이루어진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TF팀’구성‧운영을 통해 필요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차질 없이 마련해 왔다.

농식품부는 금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최근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외래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등의 물품(병해충 전염우려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미리 그 관리장소를 지정하여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함▲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등이다.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또는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식물검역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를 완화했다.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 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를 추가했고, 병해충 위험이 낮은 냉동‧건조식물 등 233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병해충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항이 아닌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했다.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첨부해야 ‘식물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러스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 시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민원편의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