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재배면적 조절 관측제도 필요
인삼 재배면적 조절 관측제도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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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삼농가들은 이중고를 맞고 있다. 고온·가뭄 등의 이상기상 현상의 피해로 인해 단위면적당 생산수량이 크게 줄었으며 여기에다 소비부진으로 인한 인삼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재배농가의 절반 이상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삼농가에 대한 이러한 수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재배면적 현황을 미리 예고하는 관측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 인삼생산은 과잉적 측면이 있으나 상당수 농가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재배면적을 늘리고 있다. 관측기관에서 재배면적이 과다하다고 평가할 경우 사전에 농가에 정보를 제공해 농가 스스로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일류(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과채류(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애호박),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당근)에 대한 관측을 매달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인삼은 한국이 종주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품목이다. 정부는 관측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인삼농가들이 스스로 면적을 조절함으로써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삼생산에 대한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되고 있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이 시급하다. 경작신고 의무화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무신고 인삼밭은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인삼농협에 신고하는 인삼밭은 인삼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무신고 인삼밭은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무신고 인삼밭을 제거하고 신고된 인삼밭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이를 바로바로 농가에 전달해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