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의지 있는가!
김영란법 개정, 권익위 의지 있는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1.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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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김해지역 화훼농가들의 생산물량도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올해의 경우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해 지역에서 만나는 농가, 원예농협 관계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모두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가액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사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편이다. 오는 12월 초까지 여론을 수렴해 국민보고대회를 거친 후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농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농산물 제외를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당시 진행을 맡은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도 농식품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에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법 개정을 위해 국내 부패방지에 대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자루를 놓아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농해수위 의원들이 질타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론, 국민 청렴, 국민 보고대회 등 국민 핑계만 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과연 피땀을 흘리는 원예 농업인들은 국민이 아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묻고 싶다. 물론 부패방지도 좋지만, 농민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