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최저임금 해결책 없는가!
농업 최저임금 해결책 없는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0.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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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추석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1년 내내 정성을 쏟아 농산물을 생산해 출하했지만 인건비·자재값 등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농산물가격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농가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며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바로 3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농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금년 대비 16.4%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농축산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연 740만원 이상의 경영비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이 15조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를 발표했으며 농림어업분야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6.2%로 전체 산업 평균 1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20,725명 중 내년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8.1%에 달하고 있다.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가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개방의 압력 속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 최저임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