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품종 개발
약용작물 품종 개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0.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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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과수, 화훼 등 자급률이 낮아 소요되는 해외 로열티 부담액을 줄이고자 국내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을 확대하여 외국종자 구입에 대한 농가 부담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연구자와 농가 그리고 산업전반의 입장이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채소, 과수, 화훼 등 다양한 농산물 품목에서 국내 품종의 보급률을 많이 높였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여전히 그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품종 개발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약용작물 분야도 국내품종 개발 노선에 동참하고 있다. 약용작물의 개념적 정의를 보자면 건강증진과 치유목적으로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농작물이 될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 캐오는 약초가 될 수도 있다. 종류도 많아서 대한민국약전에는 546종이 등록되어 있지만 국내 재배 품목은 60여종이다.

약용작물의 약 90%는 식약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약재에서 기능성식품, 화장품의 원료로서의 인식이 많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소비의 확대와 다양화로 약용작물에 관한 산업 추진도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우수품종육성, 보급, 소비확대 유통 강화를 위한 판로 확대, 홍보지원 방안,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그 밖에 다양한 방안 마련 등 많은 대책과 세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약용작물의 신품종 개발에 관한 노력을 살펴보자면 국내 재배 60여종에서 품종이 개발된 작목은 32작목이며 나머지는 아직 품종으로서의 개발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품종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기에 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원정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약용작물은 벼와 같은 자식성 작물이 아닌 타식성 작물이기에 품종 개발 단계에서 뿐 아니라 품종 순도유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배역사가 짧은 약용작물은 야생성이 강하고 종자의 낮은 발아율과 높은 휴면성, 낮은 증식률 또한 종자 보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물에 맞는 채종기술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32작물에서 94개의 품종을 만들었고 그 중 일부 품종은 소비자 인식의 확대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보급단계에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경옥고의 주재료인 지황을 보자면 국내 지황 생산은 재래종에 많이 의존하였던 바 그 수요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정체됨으로써 국내 유통량의 70%정도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외국산 수입은 외화유출과 함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국산 우수품종 개발 보급의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에 ‘토강’과‘ 다강’이라는 품종을 보급함으로써 국내품종 재배면적의 확대와 농가에서의 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한 예가 있다.

이는 곧 재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약용작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민간업체에도 국내 품종을 사용함으로써 원료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한 것이다. 오미자, 더덕, 황기, 감초, 지황, 삽주 등 국내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이며 다량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빠른 국산화가 시급하다.

국내 수요에 대응할 적정 생산량과 안정성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외국산 대비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도시농업에 유용한 약용작물을 발굴하여 도시텃밭용, 아파트 재배용 등 다양한 용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한때 백수오 위품 유통사례가 있었다.

이에 약용작물 표준품종을 개발하고 재배법을 확립해야만 제2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 자원의 주권확보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재 아직도 약용작물 품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약용작물 품종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주장처럼 대한민국 약용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이익 창출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허목<농진청 원예원 약용작물과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