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정제란 농가를 조직화하고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수급상황에 따라 신속히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 농가는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중지, 의무출하 등의 출하조절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평년 시장가격의 80% 수준인 보전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참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운영재원은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가 20%로 조성된다.
지난해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으로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를 대상으로 67,000톤 규모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무·배추(4작기),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325,000톤 규모의 물량을 취급한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랭지배추와 양파 가격이 높을 때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락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하하면서 수급조절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와 생산안정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고 있다.
그러나 생산안정제에 대한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 자부담 20%를 1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농가가 모든 혜택을 받으나 초기 농가의 자부담율이 높은 면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자부담을 낮추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욱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어 수급조절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생산안정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취급할 계획인 만큼 농가 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경한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