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정제, 농가 자부담 낮춰야
생산안정제, 농가 자부담 낮춰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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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노지채소의 가격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는 올해부터 ‘노지채소 생산안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안정제란 농가를 조직화하고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수급상황에 따라 신속히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 농가는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중지, 의무출하 등의 출하조절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평년 시장가격의 80% 수준인 보전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참여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운영재원은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가 20%로 조성된다.

지난해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으로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를 대상으로 67,000톤 규모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무·배추(4작기),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325,000톤 규모의 물량을 취급한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랭지배추와 양파 가격이 높을 때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락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하하면서 수급조절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와 생산안정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일고 있다.

그러나 생산안정제에 대한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 자부담 20%를 1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농가가 모든 혜택을 받으나 초기 농가의 자부담율이 높은 면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자부담을 낮추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욱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어 수급조절에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생산안정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취급할 계획인 만큼 농가 참여율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