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발의 농산물 소비위축 우려
유통법 발의 농산물 소비위축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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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골목상권보호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산지농산물 판매 직격탄 그 피해는 농가에 돌아가”

FTA 체결로 인한 수입농산물 급증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산물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농산물 소비위축의 심화가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28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묶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대표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를 4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울산동구)은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경기침체와 법망을 피해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며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광명시을) 역시 동일한 법안의 발의에서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한 달에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허가제로 변경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은 “대형유통의 휴무일이 늘어나면 신선농산물의 내수 판매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휴무일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규 익산원예농협 APC 차장은 “산지 농산물 판매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농산물 판매가 줄어들면 그 피해는 농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이 전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말 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데가 많은데 의무휴업을 더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가 어려운 가운데 소비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부원장은 “대형마트에는 주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 직접 납품하고 있어 바로 영향을 받아 농가들 피해와 연결된다”며 “도매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의무휴업일 전후를 기점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