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차이 이해 필요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차이 이해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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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2회에서 4회로 확대,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휴일, 농산물관련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 안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아직까지는 롯데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들과는 달리, 하나로마트의 특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하나로마트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대상으로 묶이게 되고 만다.

과연 정치인들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보는 시각과 같이 하나로마트를 온전히 대형마트로 치부되는 것이 옳은지 되묻고 싶다. 외국계 유통기업이 만든 대형마트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본다.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산물 판매비중에서 지역 조합원들과 농가들의 농산물 비중이 60%를 넘어설 정도로, 아직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판매비중이 높은 유통채널이다. 이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대기업 대형마트와 같은 범주로 분류, 규제대상으로 포획한다면 하나로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조합원,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하나로마트 영업팀장은 “인기위주의 정치적 규제 정책이 지역 농가들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하나로마트를 강제적으로 휴무하라는 정부의 정책이 진정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단지 호소뿐인 정책인지 농가들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추석대목에 농가들은 누구보다 자식과 같은 사과와 배가 하루라도 더 팔리기를 바랄 것이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