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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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한계, 안정적 제도 운영 위한 정보 지원 절실

위성곤 의원 관련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공약했으며 지난 1월 24일 서귀포시에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및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