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생산안정제’ 농가부담 낮춰야
‘노지채소 생산안정제’ 농가부담 낮춰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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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부담 20%→10%시 사업확대 가능

올해부터 정부차원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지채소 생산안정제’의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안정제란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수급상황에 따라 신속히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농업인은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중지, 의무출하 등의 출하조절을 해야 한다.

아울러 평년 시장가격의 80% 수준인 보전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참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운영재원은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조성된다.

지난해는 시범사업으로 고랭지배추, 겨울배추, 겨울무, 양파를 대상으로 67,000톤 규모로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무·배추(4작기),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325,000톤 규모의 물량을 취급한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원예부 관계자는 “최근 고랭지배추와 양파 가격이 높을 때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락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하하면서 수급조절에 기여했다”면서도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15%까지 취급할 계획이나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 자부담 20%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에 참여하면 물론 참여농가가 모든 혜택을 받으나 초기 농가의 자부담율이 높은 면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가 자부담을 낮추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할 수 있어 수급조절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