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권 개혁 조직주체 범위 확대돼야
농협 특권 개혁 조직주체 범위 확대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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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특권 해소 협의체 구성 실질적 방안 모색 필요

농협이 다른 협동조합 또는 다른 조직에 비해‧특별히 누리는 권리나 이익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한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호중 (사)자치와 협동 사무국장은 ‘한국 농협 특권의 개념과 실태 및 개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국장은 “농협 전체에 부여된 특권에는 설립독점권과 농업정책집행 독점권, 경영진 독점권 등 제도화된 특권이 있으며, 농협중앙회의 특권에는 사업독점권과 지도·감사·감독권 등 제도화된 특권과 이로부터 파생된 비제도화된 특권인 회원 통제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이 농협 전체의 특권과 농협중앙회의 특권으로 농협법 정신을 위배하고 행정보조기관화 되었으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농협 전체 특권의 실태는 다양한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횡포, 비관련 부문으로 업종 다각화, 다양한 조합과 연합조직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의 구축, 경영진의 사익추구로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특권은 회원조합 통제, 자체 이윤추구 행위 극대화, 막강한 로비역량의 구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국장은 “따라서 향후 농협 특권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개혁할 조직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