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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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농업계 곳곳에서는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바로 3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큰 피해를 받게 될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농업은 다양한 나라와의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모금액은 기대에 훨씬 못미쳐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재값,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수입농산물 급증 및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농가소득 비중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1980년 95.9%에서 2013년 62.5%까지 감소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직금까지 합치면 내년 외국인력의 시급은 8,500원 수준으로 1일 85,000원이 된다며 국내 여자 인건비를 추월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력 인건비를 자국민 대비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