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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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발목 추석 인삼판매 전망 어두워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제외해야”

“지난 설 명절에도 그랬듯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번 추석 인삼판매 전망도 어두워 걱정이다.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

권헌준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설 명절에는 시기상 제품위주의 판매가 이뤄지고 추석에는 수삼 채굴시기와 맞물려 생물인 수삼위주로 판매가 이뤄지나 가격하락으로 판매가 주춤하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난 설 명절의 인삼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삼 매출은 35%나 감소했다. 여기에도 사드 문제로 중국수출이 급감하면서 국내 재고가 늘어나 인삼가격은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

권 회장은 “농식품부는 선물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삼은 이 가격에 맞춰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며 “특히 한우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모양새가 안나고 오히려 수입 쇠고기만 멎지게 포장될 수 있어 수입 농축산물 판매만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조합도 김영란법 때문에 홍삼 100%를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난 설 명절부터 홍삼 일부와 영주가 사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과를 혼합해 저가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기대와 같이 판매가 되지 않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5월 가정의달에도 이전보다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조합에서 5톤차 1대로 제품을 싣고 나가는 것과 이전 5톤차 1대 제품을 비교하면 부피만 늘었지 가격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외국수출 등을 위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라고 강조해 생산했지만 김영란법에 걸려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있듯이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면 별다른 농업정책이 없어도 국내농업은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또한 “대한민국의 인삼을 대표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인삼생산자협의회는 농협홍삼 전시관을 만들고 해외영업팀이 상주해 해외바이어를 상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