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채소가격안정제 본격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9.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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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개선 …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가졌다.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회서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록 장관은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는 자리에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 한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또한 김장관은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9월에 조기 발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고‧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신규 도입(‘18년)하는 한편,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바이오, 첨단농자재, 기능성식품 등 농식품 벤처의 미래전략 산업화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R&D 바우처, 모태펀드 등을 종합 지원하고,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돌봄·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무의사, 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