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농촌지역 실질적 보장 확대해야”
“자연재해 농촌지역 실질적 보장 확대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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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산정시 농촌·도시 형평성 문제 심각

경대수 의원 법안 발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재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최근 기후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금액 산정 등에 있어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있어 획일적이고 단편적으로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시지역의 경우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일부의 도로유실, 축대 붕괴가 나타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을 초과하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보다 농지 등이 많아 해당 지자체의 상당수 도로가 유실·침수되어야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어 도시와 농어촌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