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최저임금인상 대책 마련해야
농업분야 최저임금인상 대책 마련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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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농업계 곳곳에서는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는 바로 3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큰 피해를 받게 될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농업은 다양한 나라와의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화훼는 말할 것도 없고 과일가격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상태다.

FTA를 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농가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고 올해 3월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출범시켰으나 모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신에 도입돼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내국인 남자 1일 인건비는 12만원으로 작년 10만원 보다 2만원 올랐으며 여자 1일 인건비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 내국인들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기피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회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력들이다. 각 농가들은 외국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어 내년부터 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농산물 가격은 거꾸로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농가들은 농업을 계속해야할지 고민이다. 농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정부가 정작 큰 피해를 입게 될 농가를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조속히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