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 마련 시급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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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처리 농기계 해마다 증가 임대사업 효율성 저하 초래

▲ 지난 19일 박완주 의원이 국회에서 농약관리제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농업인, 농번기 동일기종 수요 폭증 등 불편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으로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임대사업소에 사용 연한이 지난 불용 처리된 농기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임대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업인들은 이용농기계의 범위제한, 짧은 임대기간, 농번기 동일기종에 대한 수요 폭증 등의 불편을 제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임차 농업들의 농기계 관리 소홀로 인한 잦은 고장 및 비용문제, 전문 인력 부족과 처우문제, 다양한 요구에 대한 농업인과의 소통 문제 등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승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밭농사 기계화를 위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화를 위한 장기임대 유형 추진 확대, 농기계 교체구입 및 수리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 징수 필요성, 미래 농기계 운전자 부족에 대응한 농기계 이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으로 2021년까지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사무소 560개소 설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하도록 유도, 임대농기계 구입 시 반드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입 계획에 반명토록 의무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지속 추진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기임대 방식의 사업 추진 방식 다각화 검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소에 농작업 수·위탁 중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유도 등을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강성수 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내구연수 재조정, 불용처리 임대농기계 처리방법 개선, 임대농기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요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이중용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교수는 농기계임대사업의 해결방안은 결국 정부의 지원확대뿐임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 지속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의지, 중소규모 농가 영농 유지 지원 확대의 적합성, 농협 단기임대 수탁운영의 적합성, 종사자 처우개선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임대사업 이용상 애로사항, 공동농기계 이용을 위한 각종 사업 재점검,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현황, 지역농협의 농기계임대은행 사업 확대,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받은 농기계 장기임대사업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근배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 회장은 다시 한 번 임대 빈도가 높은 농기계의 추가 확보, 지자체별 상이한 농기계 임대료 조정, 그리고 농협의 대형농기계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농작업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구입과 활용, 기종별 임대기간의 차별화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