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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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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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장부 작성시 경영효율 제고
각종 분석 및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당분야의 정책자금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귀농한 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경영장부 작성이다. 장부작성을 통해 각종 분석이 가능하고 농장의 사업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소정의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끔 하고 있다.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고 있고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정해진 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농업경영에 적합한 다양한 농업경영장부 및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농업인은 이를 활용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전산화할 수 있고 생산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농업경영장부작성 → 경영분석 → 의사결정 → 수익창출이라는 선순환(virtuous circle)구조로 진입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장(記帳)은 농업경영의 기본이다.

■정성봉<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영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