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쏘시개 ‘고향세’ 도입 늦출 이유 없다
불쏘시개 ‘고향세’ 도입 늦출 이유 없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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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는 고향세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고향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고향세가 침체된 농촌경제를 일으키고 지방정부의 빈 곳간을 채워줄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한껏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국정자문위의 안을 보면, 고향세는 고향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고향세의 원조는 2008년 일본이 도입한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다.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자고 아베 총리가 추진했다. 일본도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릴 정책을 찾아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기는 우리와 매한가지다.

가령 주민세로 내야할 돈 10만엔(10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자기부담금 4000엔(4만원)을 공제해준다. 2016년에만 2844억엔(2조9000억원) 가량이 고향세로 걷혔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현재 큰틀거리만 만들어졌을 뿐 보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확정됐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껏 기대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정부는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고향세 본격 도입을 앞두고 풀어야할 선결과제도 있다. 고향세 도입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풀어야 할 과제다. 

가령 인천광역시의 인구 가운데 70%는 충청과 호남 출신들이다. 이들이 인천이 아니라, 고향으로 지방세를 기부하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것은 불의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머뭇거리고 있을 이유는 없다. 고향세는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도시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