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의무자조금 대책 세워야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대책 세워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7.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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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칭펀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해야 한다. 고추, 무·배추, 양파, 마늘 등과 같은 노지채소는 영세농가들이 주를 이루며 작목전환을 수시로 하고 있어 현황파악조차 쉽지가 않다.

이로 인해 현 노지채소 임의자조금들은 우선적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참여농가가 국내 재배농가 중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각 품목별 노지채소 농가들은 전국에 걸쳐 수십만이 돼 사실상 올해 의무자조금 결성은 불가능한 상태로 내년부터 정부지원은 끊기게 된다. 그나마 지금까지 임의자조금 조성으로 각 품목별 구심점이 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져도 못하게 됐다.

정부는 대안으로 의무자조금 중간조직으로 주산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주산지의 각 회원농협이 연합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시·도단위, 권역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산지협의체가 구성되면 이를 준의무자조금 조직으로 규정하고 매칭펀드 수준의 지원이 아닌 농가교육 등을 위한 중간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지채소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정부지원이 끊기면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장 좋기는 노지채소 특성을 고려해 현 임의자조금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관련 각 품목에만 맡겨서는 안돼고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정부가 개입된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자조금 추진에 있어 획일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각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임의자조금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의무자조금 전환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