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조합원제, 솔로몬 지혜 필요하다
원로조합원제, 솔로몬 지혜 필요하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7.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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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내년에 1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부른다. 한국은 오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횡단보도를 걷다가 마주치는 사람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에, 10년 전인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가 미치는 부작용을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초고령사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회의 생산성과 활력이 떨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 추세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원로조합원제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조용히 논의되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아름아름 논의되고 있지만, 조만간 공론화할 모양새다.

조합원의 권리는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익권은 핵심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조합내 각종 선거에 참여해 1인 1표를 행사하거나. 공무를 맡기 위한 자리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권을 말한다. 공익권은 정치적 권리행사 권리다. 자익권은 출자 배당금 청구권 등 경제적 권리를 말한다.

원로조합원제의 쟁점은 원로조합원들의 공익권을 박탈하느냐에 모아진다. 원로조합원제 시행을 찬성하는 측은 조합의 정관에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정관 규정에도 공익권 제한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 공익권을 제한하는 대신 자익권을 보다 두텁게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 때마다 부작용으로 남는 무자격 조합원을 솎아내는 방편이기도 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공익권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원로조합원제를 반대하는 측은 백세시대에 65세 이상 원로 조합원의 공익권을 박탈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이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 밑거름이 된 원로조합원들에게는 공익권 박탈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원로의 대상 연령을 노인인구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75세 이상으로 하는 방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원로조합원제를 두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창열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