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식 (사)한국인삼제품협회장
박관식 (사)한국인삼제품협회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7.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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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상한선 인상해야”

 
경제적 부정적영향 인삼산업 타격 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인삼산업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조속히 선물 상한선을 현재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박관식 (사)한국인삼제품협회장(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은 “선물 상한선을 20만원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부정부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일본 같은 선진국의 선물문화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16일 설립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은 ‘천제명홍삼’ 브랜드로 유명하며 지난해 홍삼농축액 등 인삼·홍삼 제품으로 1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무총리 표창, 청와대 대통령 기념품 선정(홍삼정과), 경북농정대상 수상(인삼유통가공부분), 홍삼절편 한국전통식품 베스트 5 선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통령 산업 포상 등의 이력을 자랑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일본은 국민의식 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던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간다”며 “국내 인삼제품도 감사의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지 결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지붕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선물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또한 인삼 의무자조금를 시행하는데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나는 5만평 정도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자체검사업체이기도 해 각각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도 “개인 자체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면서 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장은 지금 국내 인삼시장에서 70∼80%를 점유하고 있으나 과연 이에 상당하는 만큼 자조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자조금 거출에 있어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아울러 “자조금의 용도와 관련 납부하고 있는 인삼농가들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집행돼야 한다”며 “고려인삼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조금을 납부하는 개별업체들이 홍보할 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