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무신고 인삼밭 검사해야
농관원, 무신고 인삼밭 검사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7.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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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삼농가들은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어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삼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되는 수삼의 안전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삼농협은 수확을 앞두고 잔류농약 검사, 1차가공후 잔류농약 검사, 2차가공후 잔류농약 검사 등 3차에 걸쳐 검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 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삼수확철을 앞두고 시료검사를 하고 있으나 신고한 인삼밭만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고 무신고한 인삼밭은 아예 제외해 반쪽검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관원은 인삼 수확철이 되면 인삼농협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무작위로 시료채취를 하고 있지만 정작 무신고한 인삼밭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안전에 큰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신고한 인삼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떤 농가는 농관원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잔류가 해소될 때까지 수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무신고 인삼밭은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인삼농협에 신고하는 인삼밭은 인삼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무신고 인삼밭은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무신고 인삼밭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를 위해 인삼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인삼은 한번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에 치명타를 입는다. 농관원은 무신고 인삼밭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인삼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