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확철 시료검사는 반쪽검사
인삼수확철 시료검사는 반쪽검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6.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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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신고 삼포밭 대상 무신고 삼밭 제외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시급

인삼수확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시료검사가 반쪽검사라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한 인삼밭만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무신고한 인삼밭은 아예 제외해 국민안전 관련 큰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삼업계 관계자는 “농관원 관계자들이 수확철이 되면 인삼농협으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무작위로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무신고한 인삼밭은 검사 대상이 안되고 있어 반쪽검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전국에 무신고 인삼밭이 재배면적의 30% 정도 된다”며 “최근 농관원이 인삼밭을 검사하면서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련 농가는 잔류가 해소될 때까지 수확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신고한 농가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삼농협에 신고하는 인삼밭은 인삼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지만 무신고 인삼밭은 방치상태나 다름없다.

이어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가 돼 빨리 무신고 삼포밭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년전부터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를 위해 인삼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인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인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인삼산업법에서는 경작신고를 조합이나 지자체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도 인삼을 재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 인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경작신고 의무화가 되면 현장조사를 가야하는 등 인삼농협만 힘들게 된다”며 “사실상 먼거리 신고자의 조합 이용 가능성은 없어 현장조사를 갈 경우 정부차원의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