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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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5.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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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 화물차 면세유 지원 늘려야
공판장 접근성 떨어져 경영부담 가중

면세유 규정에 따르면 1개 농가당 1톤 트럭 1대를 대상으로 연 379리터(1개월 31.58리터)를 배정받을 수 있어 중부지역 화훼농가들에게는 유류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최근 중부지역에 음성화훼유통센터가 설립됐지만 중부지역에서 난과 관엽을 생산하는 화훼농가의 물량을 일부밖에 소화할 수 없어 상당수의 농가는 장거리인 수도권으로 출하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거래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면세유 지원을 늘려 꽃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어떤 농가들은 면세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사용실적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경표<왕관농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