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신고 1회로 통합해야
면세유 신고 1회로 통합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5.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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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산물 가격이 소비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은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털어놓고 있다. 생산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면세유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신고를 최대 6회 실시를 강제하고 있어 농가불만이 높다. 농가는 농번기에 회원농협에 직접 가서 사용실적을 증명해야 하며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해 면세유 배정이 안돼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회원농협 직원도 이러한 농가의 면세유 신고를 일일이 접수해야 하고 농가의 실수라도 면세유 배정이 없어져 말썽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부담은 적지 않다.

현재 농업인은 면세유 사용실적(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연 2회, 농산물 생산실적에 근거해 연 2회(조세특례제헌법), 농기계 일제신고(농림특례규정)에 근거해 연 1회, 재배내역 등록(농식품부 고시)에 근거해 연 1회 등 총 6회에 걸쳐 해당 회원농협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행히 농업인 면세유 신고횟수를 연 6회서 1회로 줄이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가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기를 원해 농식품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한 상태다. 에너지사업부는 정부입법으로 되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 법안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신고횟수가 많고 신고시기가 분산돼 있어 농업인의 영농활동 애로 및 신고기피,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며 “직불금 수령 등을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지규모, 생산수단, 생산물, 생산방법 등을 신고하고 있어 농협 면세유 신고와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은 계절단위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데 반기단위 신고 의무화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실적신고 미이행 시 1년간 면세유 지급이 중지되고 있어 농업인이 면세유공급 중지기간 동안 다음해 면세유 사용을 위해서는 면세유 중지 기간에도 실적을 신고해야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농협 에너지사업부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은 그동안 탁상행정 식으로 면세유 신고가 진행돼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속한 법개정으로 면세유 신고가 1회로 통합돼 농가와 회원농협 직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