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3.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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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고령화 ‧ 도시개발 조합원 지속감소 조합사업 위축

정부 “품목조합장 중지 모으면 완화 검토할 수 있다”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농가인구 감소에다 고령화 및 도시개발로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합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농가 고령화로 넓은 재배면적이 부담되고 도시개발로 농지면적이 점점 줄어들면서 조합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에 따르면 품목농협 조합원 수는 45개 품목농협 기준 2013년 76,162명에서 2014년 75,241명, 2015년 74,614명, 지난해 72,73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김봉학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익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품목농협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조합의 판매·구매사업뿐만 아니라 신용사업도 위축될 수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입기준을 시설은 600평에서 400평으로, 노지는 1,500평에서 1,000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도시개발로 인근지역이 개발되면서 농지가 수용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 토지를 구하자고 해도 땅값이 비싸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품목농협은 일반 지역농협과 틀린 만큼 전문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면적은 보유해야 한다”며 “농가인구도 300만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257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창주 순천원예농협 조합장은 “지금 지역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지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해 조합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조합은 당초 1,500명의 조합원이 있었는데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제외하다보니 500여명이 줄었다”고 전했다.

허 조합장은 “고령화로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없고 귀농자들도 땅값이 비싸 면적확보가 쉽지 않다”며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내 품목농협의 무자격조합원 40만명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관계자는 “품목농협은 광역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기준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무엇보다 조합장님들이 자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