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해야
청탁금지법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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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대정부 ‧ 국회 건의문 전달

▲ 농협 조합장들이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전국의 농협 조합장 일동은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우리 농축산물 적용 제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 등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3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장 일동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됨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 자동시장격리제 등을 도입하고 쌀가루 등 가공용 쌀 소비확대를 위해 정부 보유 국내산 쌀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연말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 지원 기한 연장 및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한 손금인정 확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농협 조합장 일동은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고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자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