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유기질비료 거래 언제까지!
음성적 유기질비료 거래 언제까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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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기질비료 신청을 2014년부터 종전 회원농협에서 읍면동사무소로 변경했으나 불협화음만 야기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무엇보다 이장 및 동장이 이권에 개입해 품질과 무관하게 비종을 선택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 토양이 살고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나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어 고품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오히려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소규모 유기질비료업체들은 리베이트를 경영자 마음대로 지불할 수 있으나 대기업들은 음성적 비용지불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리베이트를 지출하는 유기질비료업체도 유통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에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품질이 저하되게 된다.

상당수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들은 정부가 신청제도를 변경한 이후 이장 및 동장의 리베이트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신청제도 변경이후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이장과 동장, 생산업체는 없다.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회원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도록 해 읍면동사무소에 전달, 읍면동사무소에서 배정양을 정하면 된다. 이장과 동장은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청하게 되면 직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농가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라고 기재하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무슨 종류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회원농협에서 한번 걸러서 신청하면 농가도 유익하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도 편리하며 음성적 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