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절실
김영란법 시행령 합리적 개정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0.2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삼 소비지형 변화 따른 상품개발 서둘러야

▲ 세계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는 6년근 인삼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고 있다. 전북인삼농협 수매장에서는 인삼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수출확대 위해 승열작용 거부감 불식 과학적 입증 및 마케팅 적극 활용
본지, 인삼산업경쟁력 제고 위한 특집좌담회

인삼소비 촉진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농축산 가공품을 제외하면서 소비지형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삼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지가 마련한 특집지상좌담회에서 참여자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자체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은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만 한다”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시행령을 개정과 함께 더 나아가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산 가공품을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집좌담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담당 지성훈 서기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현동윤 과장, (사)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권헌준 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조합장, (사)한국인삼제품협회 김해중 회장, (사)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삼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승열작용의 부작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홍보 판촉활동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헌준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과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고려인삼 효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를 활용한 사례발표와 세미나 등을 적극 개최하면서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세계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안전성 검사 강화와 세계 각국의 소비자 혹은 바이어의 요구(Needs)를 파악해 차별화 할 수 있는 가공법 등 품종개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약품 수준의 제품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작신고제 의무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경작지 미신고로 식재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신고 삼포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시장에 유입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저가품 공세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확대를 통한 농기계 도입과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현장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성훈 서기관은 “한중 FTA를 비롯한 시장개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인삼종주국의 위상회복을 위해 ‘인삼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발전대책에 따라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R&D와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 산업화 확대 등 5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