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성현<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재해예방공학과 농업연구사> ㉻
염성현<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재해예방공학과 농업연구사> ㉻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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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규격시설의 개선

 
■중장기적 내재해 비닐온실의 모델 추가 및 개선 사항
△연동형 비닐온실
현재의 내재해형 연동하우스(폭 7∼8m)는 1-2W형과 2지붕형(벤로형)에 국한되어 있어 3지붕형에 대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2지붕형이라 하더라도 차광시설(내·외부) 및 보온시설(내부)의 종류와 적용방법이 다양해 이에 대한 설치방법 및 관리기술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시된 내재해 연동형 비닐온실의 주요 파이프규격 및 폭·측고·높이에 대한 조정시공 기준도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5> 3지붕 연동형 비닐온실 개념도 및 다양한 스크린의 적용(사진: 군산 파프리카 시험장의 3지붕형 비닐온실)
△단동형 비닐온실
연동하우스의 잦은 대설피해로 농업현장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단동연결형 비닐온실을 선호하고 있어 다양한 폭과 높이를 갖는 단동하우스를 상호 결합시킨 단동연결형 비닐온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농업현장에서는 그동안 시공비용이 많이 들고 대설에 취약할 수 있는 연동형 비닐온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단동연결형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또한 단동형 비닐하우스의 높이(측고·동고)와 그 허용범위에 대해 구조안전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 <그림 6> 잘못 시공된 천창개폐장치로 인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의 강풍 피해 모습(간척지)
연동형 비닐온실의 경우 “지역·작목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25㎝ 범위 내에서 조정시공 가능”으로 되어 있으나 단동형 비닐온실의 경우에는 높이에 대한 조정시공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설계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의 측고(처마높이)가 1.4∼1.6m로 낮아 작업관리 및 재배환경 측면에서 높이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어 하우스 높이를 높인 단동형 비닐온실 개발이 필요하다. 하우스 폭 또한 5∼8.2m로 한정되어 있어 폭이 9m, 10m, 13.5m 수준의 단동형 비닐온실 모델이 필요하다.

 

▲ <그림 7> 단동하우스 천창개폐장치의 개선 시도(충남 당진, 측고도리 위치 변경과 하우스 끈의 장력 관리)
그리고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의 경우 바람에 대한 시설피해 방지를 위해 천창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에서는 강풍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창개폐 관리기술을 적용(시험)하고 있는 등 천창개폐장치 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단동하우스에서도 천창개폐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한 만큼 첫째, 단동하우스 폭별(5m, 6m, 7m, 8m, 9m, 10m 등) 시설 내부 열·유동 현상을 분석하고 둘째,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천창개폐장치가 필요한 하우스 폭 이상의 시설에서는 천창개폐장치의 고정방안 및 관리기술을 구명한 다음 셋째, 광활한 간척지 포장 등에서 해당 천창개폐 설치 단동형 비닐온실의 바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내재해형 단동하우스에 천창개폐장치가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의 활용도 제고
민간규격 상시 규격지정체계 운용에 따라 시설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승인된 규격시설의 경우 그동안 개발업체(농업인·지자체 포함)에게만 그 결과가 통보되어 활용되어 왔으나 개발자가 시설 안전성,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의 자료공개에 동의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관련 설계·시공 업체(농업인·지자체 포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201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2. 김병조·하영철, 2015, 최근 기상자료에 의한 지표면조도구분별 돌풍률 평가
3. 한국풍공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