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염성현<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재해예방공학과 농업연구사> (중)
기고 / 염성현<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재해예방공학과 농업연구사> (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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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규격시설의 개선

 
■단동하우스의 기초(파이프줄기초)
올 봄(5.6∼5.8) 강풍으로 인하여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많은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비닐온실은 지상부 골조와 지하부 기초로 이루어지며 이 중 지상의 구조물을 받치는 기초가 불안정할 경우 적설에 대해서는 눈 무게로 인한 지반침하가, 강풍에 대해서는 인발력(양력)으로 인한 비닐온실 들림(시설 전체가 뽑히는 전파로 이어짐)이 발생한다. 단동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초는 파이프줄기초(지중도리)로 지중 25㎝ 깊이에 매설토록 되어 있으나 규격 미준수로 인하여 시설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규격을 준수하더라도 다른 구간에서 매설깊이가 5∼10㎝에 이르는 경우에는 기초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뽑혀 시설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강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파이프줄기초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고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1년 미만 시설에서 발생한다.

▲ 단동하우스 들림 원리, 파이프줄기초 규격 미준수 및 시설피해 모습
이러한 시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이프줄기초의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설깊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우스 바깥쪽과 안쪽에 철항(나선형 또는 직선 철근)을 설치하여 인발저항력을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지주시설의 기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재 나선 말뚝기초도 적용할 수 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매설깊이가 충분한지 반드시 점검하고, 완료된 후에는 파이프줄기초 부위의 땅이 잘 다져졌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기적 내재해 비닐온실의 모델 추가 및 개선 사항

▲ 내재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비닐온실의 내.외부 광환경(예시)
△연동형 비닐온실 = 연동형 비닐하우스는 현재 5종이 있으나 하우스 폭으로 보면 7m 2종과 8m 3종에 불과해 작물종류, 재배환경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하우스 폭과 높이의 연동형 비닐온실이 개발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전남 영암지역에서 폭 6m 2지붕형(벤로형) 비닐온실에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비닐온실이 설치되고 있어 현장조사와 농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비닐온실의 설계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하우스 폭을 갖더라도 측고, 동고 및 천창개폐장치에 따라 재배환경이 달라져 이에 대한 다양한 조정시공 기준도 제시되어야 한다.

 
△단동형 비닐온실 = 단동하우스 선정 시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높이와 폭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폭은 유지한 채 높이만을 낮추어 적설에 취약해지는 시설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지붕경사각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므로 폭과 높이를 동시에 일정 비율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확히 표현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단동하우스의 기초로 이용되는 파이프줄기초 외에 일부 농업현장에서 다른 기초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 설치 방법과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강재 나선 말뚝기초에 대한 설치 내용을 추가하여 농업인·시공업체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장에 맞는 기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닐온실의 광환경 제시 = 현재 내재해형 비닐온실에는 강 뼈대의 구조안전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광환경(일사량, 온·습도 등)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발한 내재해형 비닐온실의 실증용 시설을 시험포장에 설치하여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배조건(내·외부 차광시설·보온시설 포함)에서의 광환경을 시방서에 기술하여 해당 비닐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