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규격시설의 개선
■단동하우스의 기초(파이프줄기초)올 봄(5.6∼5.8) 강풍으로 인하여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많은 시설피해가 발생하였다. 비닐온실은 지상부 골조와 지하부 기초로 이루어지며 이 중 지상의 구조물을 받치는 기초가 불안정할 경우 적설에 대해서는 눈 무게로 인한 지반침하가, 강풍에 대해서는 인발력(양력)으로 인한 비닐온실 들림(시설 전체가 뽑히는 전파로 이어짐)이 발생한다. 단동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초는 파이프줄기초(지중도리)로 지중 25㎝ 깊이에 매설토록 되어 있으나 규격 미준수로 인하여 시설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규격을 준수하더라도 다른 구간에서 매설깊이가 5∼10㎝에 이르는 경우에는 기초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뽑혀 시설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강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는 파이프줄기초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고 땅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1년 미만 시설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시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이프줄기초의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설깊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우스 바깥쪽과 안쪽에 철항(나선형 또는 직선 철근)을 설치하여 인발저항력을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또한 태양광 발전 지주시설의 기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재 나선 말뚝기초도 적용할 수 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완료되기 전에 매설깊이가 충분한지 반드시 점검하고, 완료된 후에는 파이프줄기초 부위의 땅이 잘 다져졌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기적 내재해 비닐온실의 모델 추가 및 개선 사항
△비닐온실의 광환경 제시 = 현재 내재해형 비닐온실에는 강 뼈대의 구조안전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광환경(일사량, 온·습도 등)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발한 내재해형 비닐온실의 실증용 시설을 시험포장에 설치하여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배조건(내·외부 차광시설·보온시설 포함)에서의 광환경을 시방서에 기술하여 해당 비닐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