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현<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연구관>
고상현<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연구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8.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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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생활권 수목진료 국민보건 안전 지킨다

 
비전문가의해 고독성 농약, 부정적 약제 사용돼

#생활권 수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도시민에게 휴식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도시공원 등 생활권 녹지를 이용하는 국민은 2011년 기준, 아파트 19,261,292세대, 학교숲 957개교에 달하며, 그 면적은 생활권 도시림 36,319ha로 1인당 면적이 7.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민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산림청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8.50㎡를 목표로 확대조성을 꾀하고 있다.
생활권 도시림은 일반 산림과 달리 생리 장애와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은데 비해, 관심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림, 가로수 등의 병해충 방제는 각각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樹木) 방제는 실내소독업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지역 아파트 50개소에 대한 「생활권 녹지의 산림병해충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90%), 고독성 농약 사용(56%), 부적정 약제사용(78%) 등으로 국민 보건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아파트, 도시공원 등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생리적 피해 등으로 인한 수목의 활력 저하 및 고사(枯死, 말라죽음) 원인을 진단하여 수세(樹勢, 나무자람새)회복, 피해예방, 확산방지 등을 도모하고자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발생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활권 수목진료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생활권 수목진료 시책추진과 전문조직 구축

▲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해 국립나무병원 일일 대국민서비스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을 위하여 2011년 7월 「산림보호법」을 개정, ‘산림병해충’의 범위를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작물 제외)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하였고,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수목진료를 정의, 수목진료 시책의 시행, 수목진료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 촉진 및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보급하고자 국공립나무병원(13개소) 및 수목진단센터(8개소)를 지정·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립나무병원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며,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하였는데, 현재까지 국립나무병원 1개소, 공립나무병원 12개소(부산, 대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목진단센터 8개소(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순천대, 경북대, 충남대)로 총 20개 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수목의 병해충 발생 시 수목진료 전문가(민간 나무병원)가 현장을 방문, 피해 진단, 적정 방제법, 수목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립나무병원에서 지역별 컨설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활권 수목진료  전문조직의 역할과 성과

▲ 생활권 꽃매미 피해 모습
국민 보건 안전 향상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의 시책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무병원(국립나무병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및 민간업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분야 수목진료 전문기관(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에서는 대국민 개방형 서비스로 수목진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대국민 대면(對面), 전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전방위적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기관 특성에 맞는 수목진료 매뉴얼, 수목병해충 도감, 수목진단 사례집, 각종 리플릿 등의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 대국민 수목병해충 방제 및 수목관리 기술자료를 발간 및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13개 국공립나무병원, 8개 대학 수목진단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등 웹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대국민·지역별 맞춤형 정책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단 서비스 정책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립나무병원에서는 2015년 제70회 식목일 행사와 병행하여 일일국립나무병원 대국민 수목진료서비스를 실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수목진료 컨설팅 소식지(연 4회, 계간)를 발간하여 지자체 산림부서, 민간나무병원, 전국 1,000호(戶) 이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매회 2,400부 이상 무료로 배부함으로써 수목진료 제도의 조기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국립나무병원 주관으로 현장진단사례 공유 등의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 지자체 및 민간의 수목진료 현장담당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의 전제조건인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립나무병원에서는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을 위하여 처방전 분석 후 지역별·수종별 피해 발생 및 약제사용 등의 분석자료를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목진료 시책의 보완과 개선을 유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 중심의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에서 벗어나 수목진단센터와 민간 나무병원을 통하여 민간·학계와 연계한 생활권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수목진단센터에서는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대한 발생 및 방제기술 연구를 추진하며, 공립나무병원과 민간나무병원 등을 대상으로 자문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권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을 활용한 민(民)·관(官) 교육을 통해 생활권 수목진료 전문가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고, 생활권 수목 방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민간나무병원에서는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3,870건, 2015년에만 4,374건에 달할 만큼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문가의한 수목진료제도 마련되길 바라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수목의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고, 현행법에서도 수목의 피해예방·진단·치료방법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을 만큼, 수목진료 전문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보호기술자 및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로 하여금“나무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수목의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에는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학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단체 등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하여 “나무의사”로 선발,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여 수목피해의 예방·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생활권 수목에 대한 농약의 오·남용을 막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단 서비스 정책홍보 확대 및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목진료 전문가인 나무의사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등 나무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기에 이번 제20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