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회원농협과 경합 우려
농협경제지주, 회원농협과 경합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6.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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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조합 공동사업 확대하는데 중점둬야

이원이사회체제 도입 바람직

농협경제지주가 내년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원농협과 경합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와 조합 간 공동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최근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지주사체제 도입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식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경영성과만을 중시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먼저 기존 지주사 사업과 조합사업의 합병, 자회사에 대한 조합출자 및 지주사 지분의 조합매각, 지주사 신규사업에 대한 조합출자 등을 통해 지주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을 확대하는데 지주사 경영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주사 및 자회사 이익의 배분이 이용고 배당 중심으로 조합에 투명하게 환원되도록 해 지주사 경영과 조합의 이익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의 자율성과 조합이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화와 함께 경제지주사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경영권과 조합의 이익을 감시하는 감독권을 분리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지주사 이사회를 조합장 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면 전문성이 없고 반대로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구성하면 조합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따라서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제지주 대표 및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이사회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지주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회의 조합장 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감독이사회가 조합이익을 감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이원 이사회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각 자회사와 거래관계가 많고 이해관계가 깊은 조합의 조합장이 자회사의 이사가 되도록 해 자회사의 운영에 조합의 입장과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