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FTA체결 피해 보다 커
김영란법, FTA체결 피해 보다 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6.06.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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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서 농축산물 반드시 제외해야”

▲ 경남·울산품목농협협의회는 지난 20일 울산원예농협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남·울산품목농협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한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실시되면 FTA 체결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경남·울산품목농협협의회(회장 안승하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는 지난 20일 울산원예농협(조합장 김철준)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한 데로 시행하면 우리농업은 FTA 체결보다 더 큰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 판매되고 있으며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은 명절 농축산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명절기간 중에 판매되지 않은 물량이 평시에 공급됨으로써 가격하락은 불 보듯 뻔해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과와 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의 경우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합장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농업에 FTA보다 더 큰 충격을 주어 그동안 쌓아온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국내 농가폐업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농산물을 김영란법 금품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승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장님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