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선
양동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7.2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애란인 향기 더불어 엽예에 대한 관심 급증

 
중국의 난 전시 경향을 통해서도 최근의 중국 난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일경구화 위주의 전시가 이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K-POP 등 한류와 함께 한국춘란 엽예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전까지는 중국 애란인들은 향기를 90% 이상 중시하였으나, 최근 들어 향기와 더불어 엽예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난 시장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IT발달, 2세 전문가 발굴 부족, 고가품 위주 선호 등으로 난시장이 침체일로에 있다고 한다. IT발달로 인해 젊은 층에서 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난초 수요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990년대 난을 주로 재배하던 연령대가 50~60대였는데, 2010년대 주요 재배 연령대가 70~80대로서 난 재배 명맥 잇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그 외 200년 이상의 배양기술을 보유한 일본에서는 공급과잉상태로서 수급불일치 등으로 인해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춘란 시장의 환경과 여건하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춘란 상품을 성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재배생산에서부터 수출 추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러한 수출추진 프로세스별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재배생산과 관련해서는 재배면적과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 일정 자격 및 기준을 통과한 재배자·유통인·애란인을 대상으로 한 수출재배대상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재배자·유통인·애란인의 약 1% 정도만이 농지원부 및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최우선 수출가능대상자 군이며, 2순위는 재배자·유통인·애란인 중 약 4% 수준의 전문 유통인이다. 그리고, 3순위는 50만명의 애란인 중 100품종 이상 명명등록한 약 3%가 여기에 해당된다. 연간 거래액 기준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문재배자 및 전문유통인은 최소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적용하여 우선 대상군으로 선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춘란의 명명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명명등록된 품종은 약 2,100여개인데, 사단법인체인 2곳에서 양분되어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2,100여 품종 중 우수한 것은 약 400여개 정도로  전체 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명명등록된 품종의 상위 20%에 대해 향후 수출가능품목으로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더불어 2곳의 사단법인체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일관성, 투명성, 공정성 등 측면에서 춘란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명명등록기구의 일원화 내지 명명등록 공공조직의 신설 및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춘란 중 품종보호출원하여 등록된 품종은 불과 4건으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수준이다(총 출원건수는 9건). 이것은 1997년~2015년 4월까지 국내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8,106건 대비 0.1% 수준이고, 화훼류 기준으로는 0.2% 수준이다. 품종보호출원등록은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식물 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출원 및 등록이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수출 추진과 관련해서 난에 대해 일반적인 수출은 재배자(생산자)와 수출업체간 직거래 형태로 추진하되, 과거 수출업체간 과당 경쟁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 판매대금 운영 애로 등으로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등을 고려한다면, 춘란의 경우 수출 초기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간 관계에서 수출업체를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과당경쟁의 해소와 판매대금의 재배농가 보증 기능 수행 등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