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배산업 막대한 타격
김영란법 시행되면 배산업 막대한 타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7.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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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선물 수수금지 금품 대상 제외돼야

▲ 지난 16일 배연합회 회의실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배연합회, 2016년 의무자조금 도입 사업계획 수립

배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과일선물을 수수금지 금품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한국배연합회(회장 이상계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이사회 및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가칭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이 수수금지 금품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농정활동을 펼치기로 협의했다.

이상계 회장은 “추석과 설 등 명절에 과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나 선물이 아니다”라며 “과일 중에서도 배는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배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배연합회는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농식품부에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배 자조금 대상 농가는 전국 20,677명이며 자조금 납부 방법은 전국 배 봉지 생산공장 3개소를 통한 위탁 거출하기로 했다. 배 자조금은 봉지 1매당 1원으로 연간 봉지 사용량이 10억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을 자체 조성하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사업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사업을 도모하게 된다.

배연합회는 내년 3월 의무자조금 설립을 위한 대의원선거를 집행한 후 4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부터는 자조금 거출을 하게 된다.

이날 배연합회 이사회에서는 수출활성화 사업계획안 승인과 함께 한국배 대미수출 30주년 기념식을 9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연승우 기자